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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운전면허 행정처분 통지의 공시송달 요건강화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신경호
  • 게시일2009-07-27
  • 조회수6,64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운전면허 행정처분 통지의 공시송달 요건강화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50호 (2009. 7. 20.)


제 목


운전면허 행정처분 통지의 공시송달 요건강화


대상기관


경찰청장


권고내용


서류송달에 있어서 송달 대상자의 잘못이 없거나 주소확인이 용이한 경우 주소를 재추적 하는 등 통지에 갈음하는 공고의 요건을 강화하는 지침 마련


조치기한


2009. 10. 31. (3개월간)


근 거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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