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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분양주택의 중도금 납부방식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신경호
  • 게시일2009-07-27
  • 조회수6,50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분양주택의 중도금 납부방식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49호 (2009. 7. 20.)


제 목


분양주택의 중도금 납부방식 개선


대상기관


국토해양부


권고내용


사업주체가 주택 분양시 받는 중도금을 건축공정에 비해 과다한 중도금을 받지 못하도록, 건축공정이 기준공정에 이르기 전에 주택가격의 50%를 초과하는 중도금을 받지 못하도록 근거 규정 마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4항


조치기한


2009. 12. 31. (5개월간)


근 거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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