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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경품류 반환관련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신경호
  • 게시일2009-07-27
  • 조회수6,63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경품류 반환관련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48호 (2009. 7. 20.)


제 목


경품류 반환관련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개선


대상기관


공정거래위원회


권고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제46호의 비고란에 소비자 귀책사유에 따른 반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개선


조치기한


2009. 12. 31. (6개월간)


근 거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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