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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 동의자 수 산정방법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신경호
  • 게시일2009-07-27
  • 조회수7,01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 동의자 수 산정방법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47호 (2009. 7. 20.)


제 목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 동의자 수 산정방법 개선


대상기관


국토해양부


권고내용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 동의자가 설립인가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할 경우, 동의자 수 산정방법에서 제외하되, 주요사항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하지 아니하도록 산정방법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 때 주요사항 중 누락된 조합규약을 추가함


- 주택법시행령 제37조 제8항, 제47조 제4항 제1호 개정


조치기한


2009. 12. 31. (5개월간)


근 거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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