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정보공개

국․공유지가 포함된 대지의 소유권 확인절차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신경호
  • 게시일2009-07-27
  • 조회수6,61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국․공유지가 포함된 대지의 소유권 확인절차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46호 (2009. 7. 20.)


제 목


국․공유지가 포함된 대지의 소유권 확인절차 개선


대상기관


국토해양부장관


권고내용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국․공유지가 포함된 경우 ‘건축주의 신청에 따라 건축허가권자가 재산관리청과 협의한 문서(무상양여 또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로 국․공유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확인)하는 서류를 갈음’할 수 있도록 개선


-「건축법 시행규칙」제6조 제1항 제1호


 


 


조치기한


2009. 12. 31. (6개월간)


근 거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첨부파일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