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국․공유지가 포함된 대지의 소유권 확인절차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신경호
- 게시일2009-07-27
- 조회수6,623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국․공유지가 포함된 대지의 소유권 확인절차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46호 (2009. 7. 20.) | |
제 목 | 국․공유지가 포함된 대지의 소유권 확인절차 개선 |
대상기관 | 국토해양부장관 |
권고내용 |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국․공유지가 포함된 경우 ‘건축주의 신청에 따라 건축허가권자가 재산관리청과 협의한 문서(무상양여 또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로 국․공유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확인)하는 서류를 갈음’할 수 있도록 개선 -「건축법 시행규칙」제6조 제1항 제1호 |
조치기한 | 2009. 12. 31. (6개월간) |
근 거 |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7조 |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