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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불법주차차량 견인사실 통지방법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신경호
  • 게시일2009-07-27
  • 조회수8,183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불법주차차량 견인사실 통지방법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45 호 (2009. 7. 20.)


제 목


불법주차차량 견인사실 통지방법 개선


대상기관


경찰청


권고내용


○ 현황 및 문제점


-「도로교통법」은 불법주차차량 견인시 그 사실을 운전자에게 신속히 알리도록 하고 있으나, 시・군・구에서는 그 차가 있던 곳에 견인취지와 보관장소를 표시하는 ‘견인이동통지서’ 부착으로 그침.


-견인된 차량이 있던 도로나 벽면에 부착하는 ‘견인이동통지서’는 야간이나 악천후 시 식별이 곤란하고 쉽게 훼손되어 견인사실을 알기 어려우며, 견인사실 통보지연 시 보관비용 증가.


○ 개선방안


-견인이동통지서 부착과 병행하여 불법주차차량에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동전화단말기 등을 통해 신속하게 견인사실을 통지하도록 개선


조치기한


2009. 12. 31. (6개월간)


근 거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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