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정신질환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신경호
- 게시일2009-07-27
- 조회수7,13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정신질환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43호 (2009. 7. 20.) | |
제 목 | 정신질환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
대상기관 | 보건복지가족부 |
권고내용 | ○ 경증 정신질환자의 자격취득 등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정신질환자의 개념을 ‘중증 정신질환자’와 ‘경증 정신질환자’로 세분하고 ‘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서 정신질환자의 자격취득 가능 여부를 심사하도록 정신보건법 개정 ○ 정신보건시설과 사회복지시설 간 연계체계를 구축할수 있도록 정신보건법 개정 |
조치기한 | 2010. 7. 31. (12개월) |
근 거 |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7조 |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