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정보공개

정신질환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신경호
  • 게시일2009-07-27
  • 조회수7,123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정신질환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43호 (2009. 7. 20.)


제 목


정신질환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대상기관


보건복지가족부


권고내용


경증 정신질환자의 자격취득 등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정신질환자의 개념을 ‘중증 정신질환자’와 ‘경증 정신질환자’로 세분하고 ‘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서 정신질환자의 자격취득 가능 여부를 심사하도록 정신보건법 개정


 


○ 정신보건시설과 사회복지시설 간 연계체계를 구축할수 있도록 정신보건법 개정


조치기한


2010. 7. 31. (12개월)


근 거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첨부파일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