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범죄피해자구조금 지급대상에 외국인배우자 포함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신경호
- 게시일2009-07-27
- 조회수6,21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범죄피해자구조금 지급대상에 외국인배우자 포함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42호 (2009. 7. 20.) | |
제 목 | 범죄피해자구조금 지급대상에 외국인배우자 포함 |
대상기관 | 법무부 |
권고내용 |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을 상호보증이 없더라도 범죄피해자구조금 지급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선 ※「범죄피해자구조법」제10조 개정 |
조치기한 | 2010. 7. 31. |
근 거 |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7조 |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