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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범죄피해자구조금 지급대상에 외국인배우자 포함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신경호
  • 게시일2009-07-27
  • 조회수6,19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범죄피해자구조금 지급대상에 외국인배우자 포함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42호 (2009. 7. 20.)


제 목


범죄피해자구조금 지급대상에 외국인배우자 포함


대상기관


법무


권고내용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을 상호보증이 없더라도 범죄피해자구조금 지급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선


「범죄피해자구조법」제10조 개정


조치기한


2010. 7. 31.


근 거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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