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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체계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신경호
  • 게시일2009-07-27
  • 조회수6,57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체계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41호 (2009. 7. 20.)


제 목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체계 개선


대상기관


보건복지가족부


권고내용


급식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학교급식법」의 선정기준을 참조하여 「아동복지법」에 명확하게 규정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근거를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신설


- 위원회 개최횟수 확대 및 성과평가 관련 사항은 지침에 반영


 


○「아동복지법」에 지자체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 규정 신설


조치기한


2010. 6. 30.(11개월), 단 지침은 2009.12.31(5개월)


근 거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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