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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공공요금․정부수수료․학비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제도개선방안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신경호
  • 게시일2009-07-27
  • 조회수7,40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공공요금․정부수수료․학비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제도개선방안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40호 (2009. 7. 20.)


제 목


공공요금․정부수수료․학비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제도개선방안


대상기관


지식경제부 등 286개 전 행정기관


한국전력공사 등 5개 공공기관 【붙임 1】


권고내용


○ 지식경제부․보건복지가족부․환경부(또는 지자체)는 전기요금, 가스요금,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에 대해 관계법령에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 마련(【붙임 4 참조】)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수도법․하수도법(또는 지자체 관련 조례)에 근거규정 신설


- 신용카드 수수료는 해당 공공기관에서 부담하고 납부도 온라인, 직접 방문 등 다양한 방식 허용


*단, 기관의 실정을 고려하여 ‘카드사용 한도액 설정’, ‘신용공여방식’ 등 수수료 부담이 적은 방안을 검토하여 시행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정부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는 신용카드 사용금지 관련 법령과 조례를 개정하여 신용카드 납부 허용(【붙임 5 참조】)


*단, 기관의 실정을 고려하여 ‘카드사용 한도액 설정’, ‘신용공여방식’ 등 수수료 부담이 적은 방안을 검토하여 시행 가능


교육과학기술부는 학비의 신용카드 납부 허용, 현금 분할납부 기간 및 횟수 확대 등이 포함된 지침 마련 및 대학 등에 시달


조치기한


2009. 12. 31. (5개월)


근 거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40.공공요금,정부수수료,학비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제도개선방안.hwp
    (102.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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