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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요양급여 운영체계 제도개선

  • 분류부패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우주연
  • 게시일2009-07-22
  • 조회수8,23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요양급여 운영체계 제도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 제 명 : 요양급여 운영체계 제도개선


권고배경


일부 요양기관 및 수급자의 부정행위 방지, 환자의 권익 보호, 기업과 국민의


당한 보험료 부담 경감, 국가의료정책의 불신 해소를 위하여 진료수가체계,


요양급여 심사․조사 및 사후관리시스템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요양급여 운영체계 제도개선방안’을 마련


※ 국민권익위원회 제7차 전원위원회(’09.7.20, 의안번호 제2009-150호)


주요 권고내용 


산재․자동차보험, 의료급여 진료수가의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을 건강보험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과 동일하게 조정


진료를 기피하는 중증 또는 만성환자 등에 대한 수가 인상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 요양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산재․자동차보험 입원료 체감률을 합리적으로 조정


중립적․객관적인 위치에서 요양급여를 전문적․체계적으로 심사하도록


요양급여 심사업무 일원화 또는 위탁체계 구축


요양급여 심사업무 일원화 또는 위탁에 따른 업무연계


자동차보험 요양급여 전자청구시스템 활성화


합리적인 요양급여 심사기준 수립


요양급여 현지조사 효율화 및 사후관리 강화


재활프로그램 실효성 제고


산재환자 요양종결 및 재요양 요건의 구체화


‘자문의사회의’ 구성 및 운영의 공정성 제고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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