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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무정차 통행료 지불시스템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신경호
  • 게시일2009-07-14
  • 조회수6,47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무정차 통행료 지불시스템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39호 (2009. 6. 22.)


제 목


 무정차 통행료 지불시스템 개선


대상기관


한국도로공사


권고내용


통행료 감면차량도 하이패스 차로를 동행할 수 있도록 유료도로 요금소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고


통행료 감면차량은 사전 감면대상 차량임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에 전자적인 증명으로도 갈음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조 개정


조치기한


 2009. 12. 31. (※ 예산 지급 여부에 따라 변경 가능)


근 거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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