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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군 자살사고 예방제도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신경호
  • 게시일2009-07-14
  • 조회수7,02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군 자살사고 예방제도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38호 (2009. 6. 22.)


제 목


군 자살사고 예방제도 개선


대상기관


국방부


권고내용


군 자살사고의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 국방부장관 등이 국가기관 및 사회기관과 협조할 수 있도록 군인복무규율(대통령령) 또는 군 사고예방규정(국방부훈령) 개정


 


 


조치기한


2009. 12. 31. (6개월간)


근 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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