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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개발제한구역내 성․절토 없는 농지의 지목변경 절차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신경호
  • 게시일2009-07-14
  • 조회수8,68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개발제한구역내 성․절토 없는 농지의 지목변경 절차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37호 (2009. 6. 22.)


제 목


개발제한구역내 성․절토 없는 농지의 지목변경 절차 개선


대상기관


국토해양부


권고내용


개발제한구역내에서 ‘불법행위가 없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성․절토 등 실제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고 논을 밭으로 지목 변경하는 행위’를 허가사항에서 신고사항으로 완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제19조(신고의 대상 및 기준) 에 포함


 


조치기한


2009. 12. 31. (6개월간)


근 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37.개발제한구역내 성,절토 없는 농지의 지목 변경절차 개선.hwp
    (32.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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