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개발제한구역내 성․절토 없는 농지의 지목변경 절차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신경호
- 게시일2009-07-14
- 조회수8,70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개발제한구역내 성․절토 없는 농지의 지목변경 절차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37호 (2009. 6. 22.) | |
제 목 | 개발제한구역내 성․절토 없는 농지의 지목변경 절차 개선 |
대상기관 | 국토해양부 |
권고내용 | ○ 개발제한구역내에서 ‘불법행위가 없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성․절토 등 실제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고 논을 밭으로 지목 변경하는 행위’를 허가사항에서 신고사항으로 완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제19조(신고의 대상 및 기준) 에 포함 |
조치기한 | 2009. 12. 31. (6개월간) |
근 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 |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