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전 재산이 경․공매중인 지역보험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신경호
- 게시일2009-07-14
- 조회수6,353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전 재산이 경․공매중인 지역보험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35호 (2009. 6. 22.) | |
제 목 | 전 재산이 경․공매중인 지역보험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개선 |
대상기관 | 보건복지가족부 |
권고내용 | ○ 개인파산 등 실제 채무초과자로 보험료 부과대상이 되는 재산세 과세표준액에 산입되는 전 재산이 경․공매중인 경우 지역보험료 경감 개선 (예시 : 현행 지역보험료 20% 경감에서 50%경감) ※ 보험료 경감고시 제6조 [별표2] 개정(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 2008-71호) |
조치기한 | 2009. 12. 31. (6개월) |
근 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 |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