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정보공개

전 재산이 경․공매중인 지역보험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신경호
  • 게시일2009-07-14
  • 조회수6,33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전 재산이 경․공매중인 지역보험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35호 (2009. 6. 22.)


제 목


전 재산이 경․공매중인 지역보험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개선


대상기관


보건복지가족부


권고내용


개인파산 등 실제 채무초과자로 보험료 부과대상이 되는 재산세 과세표준액에 산입되는 전 재산이 경․공매중인 경우 지역보험료 경감 개선


(예시 : 현행 지역보험료 20% 경감에서 50%경감)


※ 보험료 경감고시 제6조 [별표2] 개정(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 2008-71호)


조치기한


2009. 12. 31. (6개월)


근 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첨부파일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