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보훈병원 의료서비스 수준 제고방안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신경호
- 게시일2009-07-14
- 조회수7,113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보훈병원 의료서비스 수준 제고방안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34호 (2009. 6. 22.) | |
제 목 | 보훈병원 의료서비스 수준 제고방안 |
대상기관 | 국가보훈처, 보건복지가족부 |
권고내용 | 1. 이용자 불편・불만분야 1-1. 외래 진료적체과 민간위탁병원 지정 확대, 장기 입원환자 관리 강화, 전문위탁검사의 한시적 확대 1-2. 치과 민간위탁병원 지정 및 보훈병원 치과진료 효율성 향상 1-3. 고엽제환자 검진, 등급판정, 전문치료 등 관리체계 강화 2. 병원 인프라, 의료지원, 의료수준 분야 2-1. 민간위탁병원 선정・관리 강화 2-2. 보훈대상자 예방, 검진사업 확대 및 과다이용자 관리 강화 2-3. 의료진 충원 및 의료기관 평가(인증제) 대비 강화 3. 진료비 국비지원 분야 3-1. 병원진료비와 약국약제비 국비지원 기준 통일 - 병원진료비와 동일하게 약국약제비도 건강보험 보험자 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국비 지원 3-2. 감면진료 대상자 민간위탁병원 이용 시 약국약제비 국비지원 |
조치기한 | 별지 Ⅳ. 조치사항(20쪽) 참조 |
근 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 |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