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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학교안전사고의 피공제자 자격요건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신경호
  • 게시일2009-07-14
  • 조회수7,47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학교안전사고의 피공제자 자격요건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33호 (2009. 6. 22.)


제 목


학교안전사고의 피공제자 자격요건 개선


대상기관


교육과학기술부


권고내용


학교안전사고 피해 학생이 학교졸업 후 상급학교 입학 전이라도 피공제자 자격이 부여되어 공제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4조 제2항 개정 /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지급기준(교육과학기술부 고시)에 관련조항 신설


조치기한


2009. 12. 31. (6개월간)


근 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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