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정보의 행정기관 공동이용방안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신경호
- 게시일2009-07-14
- 조회수7,13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정보의 행정기관 공동이용방안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32호 (2009. 6. 22.) | |
제 목 |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정보의 행정기관 공동이용방안 |
대상기관 | 법무부,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회 |
권고내용 | ○ 재외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하는 경우 구 주민등록자와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말소자)주민등록표 및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에 구 주민등록번호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병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15조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등 ○ 재외동포의 국내거소신고정보에 대한 행정기관간 실시간 공유서비스 제공 |
조치기한 | 2009. 12. 31. (6개월) |
근 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 |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