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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정보의 행정기관 공동이용방안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신경호
  • 게시일2009-07-14
  • 조회수7,11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정보의 행정기관 공동이용방안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32호 (2009. 6. 22.)


제 목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정보의 행정기관 공동이용방안


대상기관


법무부,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회


권고내용


재외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하는 경우 구 주민등록자와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말소자)주민등록표 및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에 구 주민등록번호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병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15조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등


 


재외동포의 국내거소신고정보에 대한 행정기관간 실시간 공유서비스 제공


조치기한


2009. 12. 31. (6개월)


근 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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