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게임장에서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신경호
- 게시일2009-07-14
- 조회수6,35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게임장에서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31호 (2009. 6. 22.) | |
제 목 | 게임장에서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
대상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권고내용 | ○경품제공이 가능한 청소년게임제공업소에서의 경품 환전 또는 환전알선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 (예 : 현재 경고 또는 최대 영업정지 1월까지 가능하나 이를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가 가능하도록 개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 |
조치기한 | 2009. 12. 31. (6개월간) |
근 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 |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