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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게임장에서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신경호
  • 게시일2009-07-14
  • 조회수6,33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게임장에서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31호 (2009. 6. 22.)


제 목


게임장에서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대상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권고내용


경품제공이 가능한 청소년게임제공업소에서의 경품 환전 또는 환전알선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


(예 : 현재 경고 또는 최대 영업정지 1월까지 가능하나 이를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가 가능하도록 개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


조치기한


2009. 12. 31. (6개월간)


근 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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