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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사업용자동차의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통합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신경호
  • 게시일2009-07-14
  • 조회수6,50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사업용자동차의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통합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30호 (2009. 6. 22.)


제 목


사업용자동차의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통합


대상기관


국토해양부


권고내용


사업용자동차의 정기점검과 정기검사를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자동차관리법 및 동법시행규칙 개정



- 사업용자동차의 정기점검시 현행 정기검사 기준중 비공통사항 등 필수사항을 통합하여 점검


조치기한


2009. 12. 31. (6개월간)


근 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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