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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요양급여 제도개선 공청회

  • 분류부패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우주연
  • 게시일2009-05-26
  • 조회수6,52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요양급여 제도개선 공청회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1. 공청회


 


□ 주제․토론내용


 










요양급여비용 심사 및 진료수가의 합리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토 론 내 용


 


 


 


○ 진료수가 체계 합리화


○ 요양급여 심사체계 효율화


요양급여 현지조사 효율화 및 사후관리 강화


 


□ 일 시 : ‘09 . 3. 4(수), 14:00 ~ 19:30(5시간 30분)


 


□ 장 소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관


 


참석자 : 정부,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및 관련단체 등 각계인사(약 250여명)


 


□ 자료집 : 붙임 참조


 


2. 공청회 자료집 일부내용 정정


 


□ 건강․산재․자동차보험의 진료비, 입원일수, 입원율에 대한 정확한 비교를 위하여 새로운 비교기준을 적용․분석한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공청회 자료집 21~22p에 수록된 주요 상병의 진료비, 입원기간, 입원율을 정정


 


□ 비교기준































구분


기존 비교기준


새로운 비교기준


비 고


분류


기준


건강보험은 상병분류 4단위인 뇌진탕(S06.0), 산재보험은 상병분류 3단위인 머리내 손상(S06)을 비교


뇌진탕(S06.0)은 건강․산재보험 모두 상병분류 4단위기준(나머지 상병은 3단위 기준)


상병분류


단위 일치


입원


기간


기존의 연구 관행대로 건강보험 1일 이상 입원환자와 산재보험 4일 이상 입원환자를 비교


건강․산재보험 모두 4일 이상 입원환자를 비교


(건강․자동차보험 비교시 1일 이상 입원환자 비교)


입원기간


기준 일치


본인


부담금


비급여 항목을 포함한 본인부담금 제외


비급여 항목을 포함한 본인부담금 포함


전체 진료비


비교


 


* 세부 분석결과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십시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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