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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국가자격․채용시험 응시 수수료 및 대학(원) 입학시험 전형료 환불제도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권혁환
  • 게시일2009-05-20
  • 조회수7,07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국가자격․채용시험 응시 수수료 및 대학(원) 입학시험 전형료 환불제도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21호 (2009. 5. 18.)


제 목


국가자격․채용시험 응시 수수료 및 대학(원) 입학시험 전형료


환불제도 개선


대상기관


국토해양부 등 55개 기관 【붙임 1】


권고내용


시험운영․관리방식을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환불기간 확대


(예시) 국가기술자격 : 시험 1일전까지, 국가전문자격 : 시험 10일전까지, 공무원 채용 : 원서접수마감 후 10일까지, 대학(원) 입시 : 시험 10일전까지(교육과학기술부에서 각 대학에 행정지도)


국가기술자격 시험시행기관의「검정관리운영규정」을「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제36조 제5항과 같이 시험 1일전까지 환불하도록 개정


○ 수입증지 부착방식을 정보통신망 이용 전자결제 납부방식으로 개선(또는 병행)


○ 개별법령에 응시수수료 환불규정 신설 또는 개정


조치기한


2009. 11. 30. (6개월간)


근 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21.국가자격,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및 대학(원)입학시험 전형료 환불제도 개선.hwp
    (212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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