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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찰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재해율 산정기준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권혁환
  • 게시일2009-05-20
  • 조회수6,49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입찰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재해율 산정기준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22호 (2009. 5. 18.)


제 목


입찰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재해율 산정기준 개선


소관기관


노동부


의결내용


○ 고혈압 등 개인지병, 폭풍・폭우・폭설 등 천재지변, 당해 건설작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제3자의 과실, 체육행사 및 야유회 행사 참가, 기타 취침・운동・휴식중의 사고 및 이에 준하는 사고에 의한 재해로서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없고 법위반에 의하지 아니한 재해로 인한 재해자 수를 산업재해율 산정에서 제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2 관련 [별표1] 개정



조치기한


2009. 11. 30. (6개월)


근 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붙임 : 입찰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재해율 산정기준 개선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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