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정보공개

개인운영신고시설 급여등 관리방법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권혁환
  • 게시일2009-05-20
  • 조회수6,53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개인운영신고시설 급여등 관리방법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23호 (2009. 5. 18.)


제 목


개인운영신고시설 급여등 관리방법 개선


소관기관


보건복지가족부


의결내용


○ 시장․군수․구청장이 개인운영신고시설에 입소된 의사무능력자(미약자)를 위하여 사회복지사 또는 관련 공무원을 지정하여 생계급여등의 관리를 감독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조치기한


2009. 12. 31. (7개월)


근 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붙임 : 개인운영신고시설 급여등 관리방법 개선


첨부파일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