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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우편송달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제공범위에 다가구주택의 명칭․층․호수 등을 포함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권혁환
  • 게시일2009-05-20
  • 조회수6,39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우편송달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제공범위에 다가구주택의 명칭․층․호수 등을 포함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25호 (2009. 5. 18.)


제 목


우편송달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제공범위에


다가구주택의 명칭․층․호수 등을 포함


소관기관


행정안전부장관


의결내용


․다가구주택의 명칭․층․호수 등을 주민등록 전산정보 자료 제공범위에 포함하도록「주민등록법」제30조제3항 또는 「주민등록법 시행령」제9조제3항을 개정


조치기한


2009. 10. 31. (6개월간)


근 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붙임 : 주민등록 전산정보 자료 제공범위 확대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25.우편송달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제공범위에 다가구주택의 명칭.층.호수 등을 포함.hwp
    (31.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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