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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연금보험료 및 건강보험료 자동이체 시 가산금 징수체계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권혁환
  • 게시일2009-05-20
  • 조회수7,68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연금보험료 및 건강보험료 자동이체 시 가산금 징수체계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26호 (2009. 5. 18.)


제 목


연금보험료 및 건강보험료 자동이체 시 가산금 징수체계 개선


소관기관


보건복지가족부,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의결내용


-자동이체 납부 시 연체금을 입금일 당일에 인출하고, 가산금액을 연체일 만큼만 일할 계산하여 차등 징수하도록 개선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자동이체 운영체제 변경에 따른 서비스 개선 시행지침」 (2006. 9. 20. 국민연금공단)


「자동이체 수납관리 업무처리요령」 (2000. 6. 3.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치기한


2009. 12. 31. (7개월간)


근 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붙임 : 연금보험료 및 건강보험료 자동이체 시 가산금 징수체계 개선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26.연금보험료 및 건강보험료 자동이체 시 가산금 징수체계 개선.hwp
    (15.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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