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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응급의료서비스 범위에 전염성 응급증상 포함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권혁환
  • 게시일2009-05-20
  • 조회수5,85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응급의료서비스 범위에 전염성 응급증상 포함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27호 (2009. 5. 18.)


제 목


응급의료서비스 범위에 전염성 응급증상 포함


소관기관


보건복지가족부


의결내용


○ 국민의 응급의료 관리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염성 응급증상’을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에 포함하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조치기한


2009. 11. 30. (6개월)


근 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붙임 : 응급의료서비스 범위에 전염성 응급증상 포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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