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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백운풀’을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에 포함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권혁환
  • 게시일2009-05-20
  • 조회수6,07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백운풀’을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에 포함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28호 (2009. 5. 18.)


제 목


‘백운풀’을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에 포함


소관기관


산림청장


의결내용


‘백운풀’이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품목’에 포함되도록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1항 [별표1] 개정



 


조치기한


2009. 11. 30. (6개월간)


근 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붙임 : ‘백운풀’을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에 포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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