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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여권 재발급 절차 및 수수료 제도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권혁환
  • 게시일2009-05-20
  • 조회수6,94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여권 재발급 절차 및 수수료 제도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29호 (2009. 5. 18.)


제 목


여권 재발급 절차 및 수수료 제도개선


소관기관


외교통상부


의결내용


○「여권법」 제11조에서 규정한 사유로 여권 재발급 신청 시 재발급 수수료를 납부하고 여권을 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 개선


※「여권법시행령」 제39조 [별표] 와 「여권실무편람」을 개정


여권 재발급 수수료는 국민의 비용부담 최소화 차원에서 재료비․인건비․관리비 등 실비 수준의 합리적인 범위로 산정


조치기한


2009. 11. 30. (6개월)


근 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붙임 : 여권 재발급 절차 및 수수료 제도개선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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