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여권 재발급 절차 및 수수료 제도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권혁환
- 게시일2009-05-20
- 조회수6,95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여권 재발급 절차 및 수수료 제도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29호 (2009. 5. 18.) | |
제 목 | 여권 재발급 절차 및 수수료 제도개선 |
소관기관 | 외교통상부 |
의결내용 | ○「여권법」 제11조에서 규정한 사유로 여권 재발급 신청 시 재발급 수수료를 납부하고 여권을 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 개선 ※「여권법시행령」 제39조 [별표] 와 「여권실무편람」을 개정 ○여권 재발급 수수료는 국민의 비용부담 최소화 차원에서 재료비․인건비․관리비 등 실비 수준의 합리적인 범위로 산정 |
조치기한 | 2009. 11. 30. (6개월) |
근 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 붙임 : 여권 재발급 절차 및 수수료 제도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