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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물 무단방류 수산물 운반 차량 및 적재불량 차량 단속기준 보완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우곤
  • 게시일2009-04-22
  • 조회수7,27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물 무단방류 수산물 운반 차량 및 적재불량 차량 단속기준 보완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20호 (2009. 4. 20.)


제 목


물 무단방류 수산물 운반 차량 및 적재불량 차량 단속기준 보완


대상기관


경찰청장


권고내용


․도로에 물을 무단 방류하거나 적재불량 차량에 대한 단속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통일된 단속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도로교통법 등 교통단속 업무 해설집⌟ 제95쪽의 내용을 개정


 


조치기한


2009. 12. 31. (7개월간)


근 거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20.물 무단방류 수산물 운반차량 및 적재불량차량 단속기준 보완.hwp
    (61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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