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물 무단방류 수산물 운반 차량 및 적재불량 차량 단속기준 보완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우곤
- 게시일2009-04-22
- 조회수7,28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물 무단방류 수산물 운반 차량 및 적재불량 차량 단속기준 보완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20호 (2009. 4. 20.) | |
제 목 | 물 무단방류 수산물 운반 차량 및 적재불량 차량 단속기준 보완 |
대상기관 | 경찰청장 |
권고내용 | ․도로에 물을 무단 방류하거나 적재불량 차량에 대한 단속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통일된 단속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도로교통법 등 교통단속 업무 해설집⌟ 제95쪽의 내용을 개정 |
조치기한 | 2009. 12. 31. (7개월간) |
근 거 |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