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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기면병 판정기준 신설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우곤
  • 게시일2009-04-22
  • 조회수6,333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기면병 판정기준 신설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19호 (2009. 4. 20.)


제 목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기면병 판정기준 신설


대상기관


국방부장관


권고내용


기면병 환자의 정확한 신체등위 판정을 위하여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기면병 판정기준 신설


 


조치기한


2009. 10. 31. (6개월간)


근 거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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