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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처리(운반)기준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우곤
  • 게시일2009-04-22
  • 조회수6,55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처리(운반)기준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18호 (2009. 4. 20.)


제 목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처리(운반)기준 개선


대상기관


환경부


권고내용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폐기물의 매립지 반입규격 준수를 위하여 폐기물을 임시보관 장소로 운반할 수 있도록 개선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제13조 개정


 


조치기한


2009. 10. 31. (6개월간)


근 거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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