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정보공개

분할연금 수급권자의 노령연금 합산지급 신청 허용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우곤
  • 게시일2009-04-22
  • 조회수6,61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분할연금 수급권자의 노령연금 합산지급 신청 허용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17호 (2009. 4. 20.)


제 목


분할연금 수급권자의 노령연금 합산지급 신청 허용


대상기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국민연금공단


권고내용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본래의 배우자와 재혼하는 경우, 당사자들의 신청에 따라 노령연금으로 합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


- 국민연금공단 업무처리지침 개정


 


 


조치기한


2009. 7. 31. (3개월간)


근 거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첨부파일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