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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요양병원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명확화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우곤
  • 게시일2009-04-22
  • 조회수7,64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요양병원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명확화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16호 (2009. 4. 20.)


제 목


요양병원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명확화


대상기관


국토해양부장관


권고내용


- 의료법 제3조 제5항에 의한 요양병원을 ‘의료시설’에 포함(‘요양소’는 제외)되도록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을 개정


 


 


조치기한


2009. 10. 31. (6개월간)


근 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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