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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징수체계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우곤
  • 게시일2009-04-22
  • 조회수6,60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징수체계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15호 (2009. 4. 20.)


제 목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징수체계 개선


대상기관


국토해양부장관


권고내용


공인중개사시험 응시자의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다양한 응시자의 유형을 고려하여 응시수수료를 차등 징


조치기한


2009. 6. 30. (2개월간)


근 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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