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최저자본금 및 사무실 확보기준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우곤
- 게시일2009-04-22
- 조회수6,72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최저자본금 및 사무실 확보기준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14호 (2009. 4. 20.) | |
제 목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최저자본금 및 사무실 확보기준 개선 |
대상기관 | 국토해양부장관 |
권고내용 | - 일반화물자동차 및 용달화물자동차에 대한 최저자본금을 인하하고(예시: 1천만 원), - 용달화물 운송사업자의 사무실(영업소) 확보의무를 폐지하거나 현행 소유대수(2대) 기준을 상향(예시: 5대 이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 [별표1] 개정 |
조치기한 | 2009. 10. 31. (6개월간) |
근 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