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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최저자본금 및 사무실 확보기준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우곤
  • 게시일2009-04-22
  • 조회수6,70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최저자본금 및 사무실 확보기준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14호 (2009. 4. 20.)


제 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최저자본금 및 사무실 확보기준 개선


대상기관


국토해양부장관


권고내용


- 일반화물자동차 및 용달화물자동차에 대한 최저자본금을 인하하고(예시: 1천만 원),


- 용달화물 운송사업자의 사무실(영업소) 확보의무를 폐지하거나 현행 소유대수(2대) 기준을 상향(예시: 5대 이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 [별표1] 개정


조치기한


2009. 10. 31. (6개월간)


근 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14.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최저자본금 및 사무실 확보기준 개선.hwp
    (52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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