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추징 유예기간 연장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우곤
- 게시일2009-04-22
- 조회수6,46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추징 유예기간 연장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13호 (2009. 4. 20.) | |
제 목 |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추징 유예기간 연장 |
대상기관 | 행정안전부장관 |
권고내용 | - 현행 지방세 추징 유예기간(1년)을 연장토록 개선(예시: 2년)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을 개정한 후, 각 시․도 감면조례를 개정 |
조치기한 | 2009. 10. 31.(6개월간) |
근 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