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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추징 유예기간 연장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우곤
  • 게시일2009-04-22
  • 조회수6,453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추징 유예기간 연장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13호 (2009. 4. 20.)


제 목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추징 유예기간 연장


대상기관


행정안전부장관


권고내용


- 현행 지방세 추징 유예기간(1년)을 연장토록 개선(예시: 2년)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을 개정한 후, 각 시․도 감면조례를 개정


조치기한


2009. 10. 31.(6개월간)


근 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13.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추징 유예기간 연장.hwp
    (49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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