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어선표지시설(어선표지판, 어선번호판) 중복부착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우곤
- 게시일2009-04-22
- 조회수6,463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어선표지시설(어선표지판, 어선번호판) 중복부착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12호 (2009. 4. 20.) | |
제 목 | 어선표지시설(어선표지판, 어선번호판) 중복부착 개선 |
대상기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권고내용 | ․「수산업법」상 어선표지판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만 어선번호판을 설치하도록「어선법」제16조를 개정 |
조치기한 | 2009. 10. 31. (6개월간) |
근 거 |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