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정보공개

어선표지시설(어선표지판, 어선번호판) 중복부착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우곤
  • 게시일2009-04-22
  • 조회수6,45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어선표지시설(어선표지판, 어선번호판) 중복부착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12호 (2009. 4. 20.)


제 목


어선표지시설(어선표지판, 어선번호판) 중복부착 개선


대상기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권고내용


「수산업법」상 어선표지판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만 어선번호판을 설치하도록「어선법」제16조를 개정


조치기한


2009. 10. 31. (6개월간)


근 거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첨부파일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